식약처는 식품 등 광고 업무 관계자들이 부당한 광고 내용에 대한 판단이 상이하여 식품 등 광고 관련 법규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업무담당자들의 부당한 광고 판단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참고 자료를 제작하여 게시하였습니다.
특히, 유권해석 및 부당한 광고 판단은 사회여건 및 식품의 정책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업무편의 도모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안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법적 타당성 등을 결정할 경우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고시 전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서 게시 위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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