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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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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HACCP 업체 수출 지원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7-31 00:00:00

식약처는 식품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 기준’)을 영문으로 제작해 배포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HACCP 기준 영문본은 업체가 식품 수출 시 수입국이 요구하는 식품안전관리 방법이나 수입요건 등을 작성하는데 활용하는 등 수출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식약처는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계를 위해 캐나다의 식품안전 예방관리계획 체크리스트를 국문으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월 시행한 캐나다의 새로운 식품안전법이 올해 7월부터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앞으로 바뀐 법에 따라 제품 생산에 적용한 HACCP 등 식품안전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캐나다 식품검역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HACCP 적용 체계 및 운영관리

- HACCP 적용업소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 선행요건 등으로, 수입국이 요구하는 안전관리 방법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약처, 국내 haccp 업체 수출 지원(별첨1. haccp for food and livestock products).pdf

첨부파일 : 식약처, 국내 haccp 업체 수출 지원(별첨2. 식품안전 예방관리계획 체크리스트).pdf

첨부파일 : 식약처, 국내 haccp 업체 수출 지원(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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