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식품 미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품목제조보고에 도움을 주고자 품목제조보고 요령 안내서를 제작하여 게시하였습니다.
본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과 상관 없이 법적인 준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안내서는 2020년 7월 30일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시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알기 쉬운 식품 등의 품목제조보고 요령 」 게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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