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새싹보리 분말’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쇳가루(금속성 이물), 대장균 등을 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청원 29건 중 843건의 추천이 있었던 새싹보리 분말 제품 검사 요청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7.30.)를 거쳐 채택했습니다.
검사대상 제품은 국내 유통 중인 새싹보리 분말 제품 전체로, 국내 제조업체 94곳에서 생산한 130개 제품을 직접 수거해 ➊금속성 이물(쇳가루), ➋대장균 등 2가지 항목을 검사합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시중에 유통 중인 새싹보리 분말 제품 모두 조사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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