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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는 최근 미국·캐나다·영국·일본 등에서 보도되고 있는 해외에서 배송된 “확인되지 않은 씨앗”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 특히 국제우편물을 통해 본인이 주문하지 않는 씨앗이 해외에서 배송된 경우 해당 씨앗을 개봉하거나 심지 말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즉시 신고(대표전화 054-912-0616)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출처가 불분명한 수입 씨앗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 확산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검역본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검역을 실시하여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수입 우편물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1회 10만원, 2회 20, 3회 이상 40)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 해외에서 배송된 확인되지 않은 씨앗 신고하세요, 보도자료(8.7, 배포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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