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HACCP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 감면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 아 래 -
가. 대 상 : 특별재난지역 소재 업소 및 전국 소규모 HACCP 업소
나. 기 간 : `20.08.01.~12.31.(5개월)
다. 적 용 :
- 시행일(`20.08.01.) 이후 접수된 인증 및 연장심사 수수료 30% 감면
- 시행일 이후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시에는 추가 선포일부터 적용
<출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술사업본부>
첨부파일 : haccp 인증(연장)심사 수수료 한시적 감면 계획 알림(0801).pdf
첨부파일 :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따른 haccp심사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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