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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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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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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연장) 수수료 한시적 감면 운영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8-14 00:00:00

인증원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HACCP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 감면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 아 래 -

 

. 대 상 : 특별재난지역 소재 업소 및 전국 소규모 HACCP 업소

. 기 간 : `20.08.01.~12.31.(5개월)

. 적 용 :

- 시행일(`20.08.01.) 이후 접수된 인증 및 연장심사 수수료 30% 감면

- 시행일 이후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시에는 추가 선포일부터 적용

 

<출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술사업본부>


첨부파일 : haccp 인증(연장)심사 수수료 한시적 감면 계획 알림(0801).pdf

첨부파일 :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따른 haccp심사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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