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업소 및 전국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HACCP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30% 감면합니다.
가.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 소재 업소* 및 전국 소규모 업소**
* 특별재난지역 소재 업소
-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청도·봉화
-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1차) :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2차) : 전남(곡성·구례·나주·담양·영광·장성·함평·화순), 전북(남원), 경남(하동·합천)
** 전국 소규모 업소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제5조4항에 따른 소규모 업소·작업장 및 축산물 수수료 규정에 따라 소규모 금액을 적용받는 작업장·업소·농장
나. 기간 및 감면율
구분 | 수수료 감면 적용기간 | 감면율 |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업소 및 전국 소규모 업소 | `20.8.1.~`20.12.31. | 심사 수수료의 30%감면 |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1차) | `20.8.7.~`20.12.31. | |
집중호구 특별재난지역(2차) | `20.8.13.~20.12.31. |
다. 신청방법
: HACCP 인증(연장)심사 신청서 제출 시 유형별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예, `19년 생산실적보고 자료, 표준재무제표증명, 고용보험가입자목록 등)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첨부파일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보도자료) “특별재난지역 해당 업소 및 전국 소규모 업소 대상 haccp인증·연장 수수료 30% 감면”(0821최종).hwp
첨부파일 : haccp 심사 수수료 한시적 감면 안내문.pdf
첨부파일 : 특별재난지역 등에 해썹 인증, 연장 수수료 등 30% 감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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