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HACCP 및 식품소식

홈으로  > 자료실  > HACCP 및 식품소식

먹는샘물 표시사항 병마개에 부착 허용 추진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8-19 00:00:00

환경부는 먹는샘물 표시사항(라벨)을 용기 또는 병마개에 선택해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령()’19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99일까지 받는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활용율을 높이고, 발생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먹는샘물 용기에 부착하던 표시사항을 병마개에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ㆍ보완코자 한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용기와 용기에 부착하는 표시사항의 재질이 달라 재활용을 하려면 분리배출이 요구됨에 따라, 개정안은 용기에 부착하던 표시사항의 병마개 부착을 허용해 개봉 시 자연스럽게 분리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개정안은 또, 표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먹는샘물 표시사항 가운데 별도구획란 일부사항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면 별도구획란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식품저널>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995

목록
다음게시물 ▲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지역 HACCP심사 수수료 감면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9월 6일까지 HACCP 교육 취소
▲ 축산물이력제에서 농장 HACCP인증표시 정보 서비스 확대
이전게시물 ▼ '식품도 신문처럼 정기구매'…10명 중 5∼6명 이용중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