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먹는샘물 표시사항(라벨)을 용기 또는 병마개에 선택해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령(안)’을 19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9월 9일까지 받는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활용율을 높이고, 발생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먹는샘물 용기에 부착하던 표시사항을 병마개에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ㆍ보완코자 한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용기와 용기에 부착하는 표시사항의 재질이 달라 재활용을 하려면 분리배출이 요구됨에 따라, 개정안은 용기에 부착하던 표시사항의 병마개 부착을 허용해 개봉 시 자연스럽게 분리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개정안은 또, 표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먹는샘물 표시사항 가운데 별도구획란 일부사항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면 별도구획란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식품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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