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지역 HACCP심사 수수료 감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3차)에 따라 HACCP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시행하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8.24.)부터 소급적용됩니다.
가. 적용대상 : 특별재난지역(3차) 소재 HACCP 인증(연장) 심사 신청 업소
‣시·군·구(20개) : 광주 북구 광산구, 경기 이천시 연천군 가평군, 강원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 영동군 단양군, 충남 금산군 예산군, 전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경남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읍·면·동(36개) : (광주) 남구 효덕동 대촌동, 동구 학운동 지원2동, 서구 유덕동 서창동, (대전)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백암면 원삼면, 포천시 이동면 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화촌면, 춘천시 동면 남면 남산면, 영월군 영월읍 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 백곡면, 옥천군 군서면 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면 신덕면, 고창군 아산면 공음면 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 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면 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면 부림면 |
나. 적용기간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 ’20.12.31.까지
(선포일 기준 소급적용)
다. 지원규모 : 심사 수수료 30% 감면
라. 기타사항 :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시 해당지역 수수료 감면 즉시 시행
<출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첨부파일 :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3차)에 따른 haccp심사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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