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20.1.1.) 표시‧광고하기 전에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 조제유류를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사이트) 1,099건을 점검한 결과, 심의 위반 등 479건을 적발하여 누리집 차단 요청과 함께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가 섭취하는 조제유류 제품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국내 제조 및 수입 제품에 대해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대로 광고하지 않은 심의 위반(453건), 구매대행 및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질병 치료·예방 효능 표방(8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6건), ▲소비자 기만 광고(12건)입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분유제품,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점검 결과 479건 적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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