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HACCP 및 식품소식

홈으로  > 자료실  > HACCP 및 식품소식

도축장에서 식육 잔류물질 검사 결과에 따라 출고보류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8-27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축장에서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모니터링)에 따라 출고보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검사 종류별 시료채취 부위를 확대하여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826일 일부 개정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중 식육 잔류물질 검사와 관련한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고시 운영의 법적 근거 명확화

- 식육 잔류물질 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화

- 식육의 잔류물질 정성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부위를 확대하여 검사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검사가 되도록 개선

(기존) 신장 (확대) 신장 또는 근육(신장과 근육 동시 검사도 가능)

- 식육 잔류물질 검사 관련 별지 서식을 연간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계획에 맞게 일부 내용을 변경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도축장에서 식육 잔류물질 검사 결과에 따라 출고보류.hwp

첨부파일 : (2020-64)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_개정안 및 신구대조문.hwp

목록
다음게시물 ▲ 2019년 식품산업 생산실적 규모 약 81조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사용자(영업자) 온라인 교육
▲ 음식과 바이러스 포럼(9월 1일) 개최
이전게시물 ▼ 분유제품,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점검 결과 479건 적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