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축장에서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모니터링)에 따라 출고보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검사 종류별 시료채취 부위를 확대하여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을 8월 26일 일부 개정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중 식육 잔류물질 검사와 관련한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고시 운영의 법적 근거 명확화
- 식육 잔류물질 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화
- 식육의 잔류물질 정성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부위를 확대하여 검사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검사가 되도록 개선
(기존) 신장 → (확대) 신장 또는 근육(신장과 근육 동시 검사도 가능)
- 식육 잔류물질 검사 관련 별지 서식을 연간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계획에 맞게 일부 내용을 변경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도축장에서 식육 잔류물질 검사 결과에 따라 출고보류.hwp
첨부파일 : (2020-64)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_개정안 및 신구대조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