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의경 처장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를 9월 16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은 ▲식품진흥기금 사용 범위 확대를 통한 중소상공인 지원 ▲식품 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시행 시기 유예 검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인정 범위 확대 등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의 사업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까지 확대하고,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인 영세 식품업체(연매출액 1억 원 미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적용 시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 식품진흥기금 :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 haccp 의무적용 시행 시기 유예 검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