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하였으며 올해에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까지 운영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더욱 신선하고 깨끗한 달걀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을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선별하고 포장처리 후 유통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식약처에서는 백화점․대형할인점을 점검한 바 있으며, 10월부터는 수퍼마켓에서 유통되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처리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식용란선별포장 영업장에 대해 HACCP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달걀 취급과정의 위생관리 수준을 보다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달걀은 냉장보관 시 산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도 A급 신선도를 유지하므로 산란일자가 며칠 지났더라도 유통기한 이내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영양적으로 우수한 달걀을 안심하고 섭취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신선하고 깨끗해진 달걀, 안심하고 드세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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