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하여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적발 내용
-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과장)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 전송
- (소비자 기만)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ㆍ기만하는 광고문자 전송
-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예방, 혈압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코로나19 위기상황 이용 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스팸문자 대량 전송 업체 등 적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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