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은 식품(축산물) 제조·가공 업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식품(축산물) 제조·가공 분야 스마트HACCP·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을 위한 「업종별 특화(식품업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사업명 | 지원 유형 |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기업당, 최대) | 모집 기간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업종별 특화) | 신규 구축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 | 1억원 | 수시 |
고도화 |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 1.5억원 | 수시 |
□ 신청자격
구분 | 신규구축 | 고도화 | |
컨소 시엄 | 도입기업 | - 국내 식품·축산물 제조·가공 업종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
-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 | -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 ||
공급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 지원조건
- (신규구축)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고도화)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0년 9월 23일(수)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
<출처 :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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