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인증의무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3항, 법률 제17249호)이 일부개정되어 오는 10월 8일(목)부로 시행된다.
* 축산물HACCP 인증의무 작업장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1단계, `16년 기준 매출액 20억 이상),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은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지금까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하던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오는 10월 8일부터 1년 이내인 `21년 10월 7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21년 10월 7일까지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HACCP인증 유지가 가능하지만 `21년 10월 8일부터 HACCP인증 작업장으로 영업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올해 12월 1일부터 의무화가 적용되는 식육가공업(2단계, `16년 기준 매출액 5억 이상)은 올해 11월 30일까지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받아야 한다.
인증심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①축산물 HACCP 인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②영업허가증(사본 1부, 앞/뒤), ③HACCP 관리기준서(사본 1부), ④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등이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관할 지원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
<출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첨부파일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보도자료)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내년 10월까지 haccp인증 받아야'(최종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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