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치류 등 6종의 식품에 대한 식중독균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9월 28일 행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저위해성 식중독균에 대해 통계적 검사기준*을 도입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며,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복합조미식품, 식초, 카레분 및 카레 등 식품 6종에 대한 식중독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대상 * (현행) g당 100 이하 → (개정) n=5, c=2, m=100, M=1,000 |
그 밖의 주요 개정내용은 ▲반가공 커피제품의 미생물규격 개선 ▲상동나무열매 등 식품원료 8종 신규 인정 ▲어유 중 중금속 기준 개정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11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김치류 등에 식중독균의 통계적 검사기준 적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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