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가공 할 때 생성될 수 있는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별 권장규격**을 설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감자 등)을 고온(120℃ 이상)에서 가열·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발암추정물질, Group 2A)
** 권장규격: 의무적인 기준·규격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해 우려 성분 등에 대해 권장하는 규격(식품위생법 제7조의2)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은 ▲민감층 주요 섭취 식품(영·유아용 식품, 시리얼류) ▲노출기여도가 큰 식품(과자, 식품접객업소의 감자튀김, 커피) ▲오염도가 높은 식품(고형차,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등에 설정하였습니다.
[ 식품별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 ]
√ 영‧유아용 식품*, 시리얼류 : 0 . 3mg/kg 이하 * 조제유류·영아용조제식·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및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 커피(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조제커피) : 0 . 8mg/kg 이하 √ 과자, 감자튀김(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다류(고형차),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 1mg/kg 이하 |
권장규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내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매 2년마다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기준·규격으로 전환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권장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 영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❶자율회수, ❷생산·수입 자제, ❸저감화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과자류 등 아크릴아마이드 안전관리 강화.hwp
첨부파일 : 식품+중+아크릴아마이드+권장규격+운영+계획+및+세부운영지침(공지).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