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정ㆍ사은품 등을 비닐로 다시 싸서 제공하는 행위와 낱개 판매 제품 3개 이하를 비닐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단,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ㆍ제공하거나, 띠지ㆍ고리 등으로 묶는 것은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 8일 행정예고 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재포장 줄이기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산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은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 포함)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ㆍ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ㆍ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ㆍ시트로 최종 포장하는 것으로 정했다.
<출처 : 식품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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