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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환 제품 쇳가루 등 수거‧검사 결과 123개 제품 부적합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0-26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제조 및 수입 분말환 제품 총 3,023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23건에서 금속성이물 등 기준규격 위반이 발견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폐기조치 하였습니다.


이번 수거·검사는 지난 8국민청원 안전검사대상으로 발표된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하여 분말 또는 환 형태의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분말환 제품 총 3,023건 가운데 국내 생산제품 1,537건을 전수조사하여 금속성 이물 65건과 대장균 1건이 부적합하였으며, 수입 제품 1,486건 중 57*에서 금속성 이물이 부적합 되어 반송 및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부적합제품의 유형천연향신료 26기타가공품 25·채가공품 15고형차 11곡류가공품 10 등입니다.

 

한편, 이번 수거검사와 함께 국내 분말·환 제품 제조업체 총 2,979곳을 점검한 결과, 45곳에서 식품위생법위반사항이 적발 돼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위반내용금속성 이물 제거장치 미설치(10) 자가품질검사 미실시(9) 서류 미작성(7) 건강진단 미실시(7) 시설기준 위반(4) 기타(8)* 등입니다.

 

참고로, 분쇄 과정을 거쳐 분말·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자석을 이용한 금속성 이물 제거 공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식품제조 기준이 강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 ‘20.4.30. 시행)되었으며, 제조업체 대상으로 금속성이물 관리를 위한 표준공정안내서를 배포(‘20.7)한 바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분말·환 제품 쇳가루 등 수거‧검사 결과 123개 제품 부적합(분말제품 쇳가루 관리 안내서).pdf

첨부파일 : 분말·환 제품 쇳가루 등 수거‧검사 결과 123개 제품 부적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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