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 배추김치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용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11월 12일 입법예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년 4월 공포(’21.7월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수입식품 해썹 적용 근거가 마련되어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
- (시행령)
▲ 수입식품 해썹 관련 인증, 조사 및 평가 등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
- (시행규칙)
▲ 수입식품 HACCP 의무적용을 김치류 중 배추김치로 규정
※ 수입 배추김치는 수입량에 따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썹이 의무 적용
▲ 인증 및 변경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요건・절차
▲ 조사・평가의 방법 및 절차
▲ 위반사항에 대한 인증취소 기준을 규정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화로 사전 안전관리 강화.hwp
첨부파일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제2020-470호)-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화로 사전 안전관리 강화.hwp
첨부파일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제2020-469호)-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화로 사전 안전관리 강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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