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사항 관련 설명회 개최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2020.11.18.(수)까지 담당자 이메일(mfds508@korea.kr)로 참석희망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일시 : 2020. 11. 26.(목) 15:00 ~ 17:00
- 장소 : 바비엥2 지하 1층(Grand ballroom)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14)
- 설명회 내용
▲ ‘20년 하반기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사항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출처 :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
첨부파일 :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사항 설명회 개최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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