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식중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식중독 예방을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의 안전사항 문구 표시를 의무화” 하였다.
* 「농산물 표준규격」(농관원고시, 제2020-16호, ’20.10.14. 개정·시행)
이번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개정은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가열·세척하여 섭취하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이 필요하다는 안전사항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여 생산자의 책임 보호 및 소비자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 의무 표시대상 품목 >
① 버섯류: 팽이,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
②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사과, 포도, 금감, 단감, 자두, 블루베리, 양앵두(버찌), 앵두,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딸기,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
③ 신선편이농산물: 세척, 박피, 다듬기,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ㆍ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및 버섯류
< 포장재 겉면 안전사항 문구 표시 방법 >
① 버섯류: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②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세척 후 드세요.”
③ 신선편이 농산물: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 안전사항 문구 표시의무는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포장재 변경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시 발령일(’20.10.14.)부터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농산물 표준규격」제도는 특, 상, 보통 등급규격을 설정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규격화된 포장재에 올바른 정보를 표시하여 출하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과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화, 보도자료(11.12.석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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