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하여 안정적인 상황에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HACCP 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해썹 인증 유예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이들 업체는 내년도 12월 1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 받게 됩니다.
* (의무 대상식품)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커피·다류 제외),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 ** (유예 기간)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1년) |
다만, 해썹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로서 2020년 12월 1일부터 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영세 식품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기술적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사업) 해썹 위생시설개선자금 지원(최대 천만원 지급), 무상 기술지원, 책임전담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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