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성분 함량에 민감한 만성질환자가 신경 쓰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기준을 11월 26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는 식약처의 ‘맞춤형‧특수식품 분야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만성질환자 및 어르신 제품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영양성분 함량에 대한 걱정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영양불균형을 겪는 당뇨병 또는 신장질환자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은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류 ▲밀키트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허용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제품에 점도규격 신설입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제2020-114호,+2020.11.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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