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하여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하고, 이중 고의·상습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35건) ▲ 거짓·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57건) ▲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15건)등입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수능마케팅...“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 허위·과장광고 적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