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사항 관련 설명회 개최 일정이 연기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일시
- (변경 전) 2020. 11. 26.(목) 15:00 ~ 17:00
- (변경 후) 2020. 12. 17.(목) 15:00 ~ 17:00
❍ 장소 : 바비엥2 지하 1층(Grand ballroom)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14)
❍ 설명회 내용
- ‘20년 하반기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사항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출처 :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
첨부파일 :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사항 설명회 개최 연기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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