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도 신규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식품위생교육을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집합교육과 함께 온라인(비대면)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신규 식품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하기 전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19년 12월)*을 통해 집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영업 전 신규 교육(1회, 업종별 4~8시간)만 집합교육 의무화, 다만 영업 후의 정기 교육(연 1회, 3시간)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병행 운영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21년 신규 식품 영업자 대상 집합교육 한시적 유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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