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은 영세한 식품업체가 행정 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는 「스마트 캘린더」 서비스를 구축했다.
정보원은 우리나라 식품업체의 76%는 10인 미만의 영세업체로, 연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일정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식품업체와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식품위생교육, 수질검사, 자가품질검사, 종업원 건강검진에 대한 준수사항 및 일정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구축한 스마트 캘린더는 식품위생교육, 수질검사, 자가품질검사, 종업원 건강검진 일정과 함께 관련 법적 근거, 기타 유용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출처 : 식품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