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2021년 1월 1일부터 5년간 지정 고시에 따른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과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면류 간편식의 중간재료로 국수, 냉면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또, 면류 제조업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이나 생산시설의 변경 또는 증설과 관계없이 최대 생산ㆍ판매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실적의 110%까지 생산ㆍ판매를 허용하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고려해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에 대해서는 최대 OEM 실적의 1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시행(‘18.12)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생계형 적합업종은 10개이며, 중기부는 제도가 정착된 만큼 대기업의 실질적인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현황 제조업(7) 국수, 냉면, 두부, 장류 4종(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제조업 비제조업(3) 서점업, LPG연료 판매업, 자판기 운영업 |
<출처 : 식품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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