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더치커피, 홍차, 미숫가루 등을 납품한 업체 3곳과 이들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해 38개 가맹점에 공급한 가맹사업자 등 5곳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자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가맹점에 유통한다는 정보를 입수, 식약처가 지난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가맹사업자 등 5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제조‧유통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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