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등 식품 관련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식품 등 표시·광고 제도」관련 온라인설명회 개최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설명회 참석은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를 통해서 무료로 내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설명회 참석 수강신청 기간은 2020. 12. 11.(금) ~ 24(목)이며, 수강이 완료되면 내용 학습은 14일간 가능합니다.
□ 설명회 세부 내용
연번 | 구분 | 세부내용 |
1 | 식품표시정책 및 식품표시광고법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이해 |
2 | 식품등의 표시기준 | - 식품 표시 규정, 방법 및 세부사항 |
3 |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 - 건강기능식품 표시규정, 방법 및 세부사항 |
4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기준 |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내용 세부사항 |
5 |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 - 실증자료 및 시험결과, 학술문헌 등의 요건 |
6 | 식품등의 영양표시기준 | - 식품 영양표시 규정, 방법 및 세부사항 |
7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표시방법 등 |
<출처 :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
첨부파일 : 식품 등 표시·광고 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알림 (붙임자료)교육센터 접속 방법.hwp
첨부파일 : 식품 등 표시·광고 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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