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던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환각물질로 오용되던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의 유통을 막기 위해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만 충전하도록 규정한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19.12.19)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데 따른 것입니다.
시행일 이전에 구매한 제품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해당 제품을 올해 말까지 모두 소진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휘핑크림 제조에 아산화질소를 사용할 경우 2.5L 이상의 고압용기에 충전된 것을 사용하거나, 휘핑크림과 아산화질소가 혼합된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휘핑크림 만들 때는 2.5l 이상 고압용기에 담긴 아산화질소 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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