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일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재포장 정의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포함한다)의 필름·시트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포장 예외기준
- 1차 식품인 경우
-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송·운반·위생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장과 포장방법, 포장재질 및 포장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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