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장 내 계산대에서 위해식품*을 자동으로 판매 중지시키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단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판매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위생점검,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명된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마트 등 판매업체의 계산대(POS)로 신속히 전송하여, 바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해당 식품의 판매가 차단되는 시스템으로 2009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전국의 주요 대형마트, 편의점, 프렌차이즈,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와 나들가게 등 중소형 매장에도 차단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7만여곳)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위해식품은 마트 등에서 계산 전에 차단돼요.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