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주)에프엠코리아스가 운영하는 edu.fmhaccp.com(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함에 있어 본회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사이트 내의 개인정보관리 페이지를 통해 등록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회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회와 회원 간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본인은 “(주)에프엠코리아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 신청, 상담(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을 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은, 기관의 개인정보취급방침(기관 홈페이지 www.mois.go.kr)에 따릅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주)에프엠코리아스“ 귀중
본인은 “국세청“의 업무를 대행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소멸되면 파기됩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특정한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에는 아래에 정한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원활한 학습 환경을 위해 로그인 후 교육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장 내 계산대에서 위해식품*을 자동으로 판매 중지시키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단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판매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위생점검,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명된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마트 등 판매업체의 계산대(POS)로 신속히 전송하여, 바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해당 식품의 판매가 차단되는 시스템으로 2009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전국의 주요 대형마트, 편의점, 프렌차이즈,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와 나들가게 등 중소형 매장에도 차단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7만여곳)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위해식품은 마트 등에서 계산 전에 차단돼요.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