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관련업체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수입식품 유통관리 할 수 있도록 오는 14일 업종별* 세분화된 안내서를 제작‧배포합니다.
* 관련업종 : 수입식품보관업소, 도소매업 등 유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이번 안내서는 지난해 수입식품 유통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유통단계별 안전관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수입식품 현장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20년 식품 관련업체 1000개소 위생적 취급 관리 기준 준수여부 등 확인
○ 주요내용은 ▲수입식품 보관업 위생관리(냉장‧냉동 온도관리, 보관물품 이격관리 등) ▲식품 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작업장 및 조리도구 청결관리, 작업 종사자 개인위생, 식자재 보관방법 등) ▲식품유통판매업체 위생관리
(입고‧보관‧진열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관리) ▲위생 취약 및 개선 사례 등입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수입식품+유통안전관리+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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