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시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
○ 엽록소함유식물, 홍국(고시형), 홍국쌀(개별인정형)
나. 자료제출 등
○ (자료제출) 재평가 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한 자, 기능성 원료를 인정받은 자 등은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로 제출
• 안전성 또는 기능성과 관련된 자료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준하는 자료이며, 인정 심사 시 제출한 자료는 제외함
• 외국의 자료는 한글요약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건강기능식품 전문지식을 갖춘 번역자 날인)을 제출
○ (제출방법) 재평가를 민원으로 신청하고(온라인 제출방법 참고), 신청서 및 제출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기준과)에게 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
○ (제출기한) 2021. 6. 30. 까지
다. 향후 일정
○ (재평가 실시) 정책연구사업을 통한 재평가 결과보고서 초안 마련(‘21.2.∼9.)
○ (열람) 재평가 결과 시안 공개(20일간) 및 의견 수렴(‘21.11.)
○ (심의) 재평가 결과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확정(‘21.12.)
○ (공시) 우리 처 홈페이지에 최종 결과보고서 공개 및 보도자료 배포(‘21.12.)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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