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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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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제주도)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1-09 00:00:00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1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사업규모 : 7개소 내외 *신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기간 : 2021. 2~ 2021. 6

사 업 비 : 700백만원(보조 420, 자담 280) *보조율 60%

사업대상자

- 제주산 농산물 가공업체로 도내 식품제조가공업(또는 즉석판매제조업)으로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지원금액

- [법인] 100백만원(보조 60, 자부담 40) 이내

- [개인사업자] 50백만원(보조 30, 자부담 20) 이내

* 업체당 보조금액 한도 변경 불가. 자부담 추가신청 시 사업성 검토 후 승인결정

사업내용

-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장비구입 비용 지원

- 농산물 가공 HACCP 인증에 필요한 위생 설비 지원

* 지원제외 : 건축물 신축·개보수 비용, 차량 및 지게차 등 유통장비, 소모성 물품

 

2. 지원자격 및 지원요건

지원자격

- 제주산 농산물 가공업체로 도내 식품제조가공업(또는 즉석판매제조업)으로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또는 개인사업자)는 설립일 기준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 최근 3년간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업체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는 업체

 

지원요건

- (법인사업자)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본점 소재지가 도내에 등록된 법인으로, 법인의 설립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립되고, 재무제표를 통한 매출증빙이 가능한 업체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증명원 또는 재무제표를 통한 매출증빙이 가능한 업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 영업신고증(또는 영업등록증)에 변경내역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에 한하여 지원

 

3.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접수기간 : 2021. 1. 11.() ~ 1. 26.()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제주시 문연로6, 710-3175)


<출처 : 제주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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