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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1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 사업규모 : 7개소 내외 *신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1. 2월 ~ 2021. 6월
❍ 사 업 비 : 700백만원(보조 420, 자담 280) *보조율 60%
❍ 사업대상자
- 제주산 농산물 가공업체로 도내 식품제조가공업(또는 즉석판매제조업)으로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지원금액
- [법인] 100백만원(보조 60, 자부담 40) 이내
- [개인사업자] 50백만원(보조 30, 자부담 20) 이내
* 업체당 보조금액 한도 변경 불가. 자부담 추가신청 시 사업성 검토 후 승인결정
❍ 사업내용
-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장비구입 비용 지원
- 농산물 가공 HACCP 인증에 필요한 위생 설비 지원
* 지원제외 : 건축물 신축·개보수 비용, 차량 및 지게차 등 유통장비, 소모성 물품
2. 지원자격 및 지원요건
❍ 지원자격
- 제주산 농산물 가공업체로 도내 식품제조가공업(또는 즉석판매제조업)으로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가. 법인(또는 개인사업자)는 설립일 기준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나. 최근 3년간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업체
다.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는 업체
❍ 지원요건
- (법인사업자)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본점 소재지가 도내에 등록된 법인으로, 법인의 설립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립되고, 재무제표를 통한 매출증빙이 가능한 업체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증명원 또는 재무제표를 통한 매출증빙이 가능한 업체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 영업신고증(또는 영업등록증)에 변경내역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에 한하여 지원
3.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 접수기간 : 2021. 1. 11.(월) ~ 1. 26.(화)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제주시 문연로6, ☎710-3175)
<출처 : 제주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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