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량 : 5개소 내외(농식품산업 4, 강소 농식품 1)
❍ 사 업 비 : 2,154백만원(도비 1,077, 시군비 215, 자담 862)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 개소당 사업비 500백만원 이내
-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 개소당 사업비 300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개인업체 등)
❍ 사업내용 : 농산물가공·유통시설, 위생시설, 기계류, 시설·장비 등
2. 신청자격
【공통자격】
❍ 신청일 현재 전남도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
❍ 법인은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개인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 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19.9.26.)」[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사업별 자격】
❍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 연매출 3억 원 이상, HACCP 시설 확충시 사업완료 후 1년 이내 HACCP 인증 필수
❍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 연매출 3억 원 미만
3. 지원내용
❍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및 기계・장비
- 식품제조에 필요한 HACCP, 저장, 유통 시설 포함 https://www.jeonnam.go.kr/J0203/boardView.do?seq=18128&infoReturn=&menuId=jeonnam0203000000&displayHeader=&searchType=&searchText=&pageIndex=2&boardId=J0203&displayHeader=
<출처 : 전라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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