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식품·축산물 해썹업체 600여 곳 대상…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
가. 사 업 명 : “2021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다. 지원대상
-「식품위생법」제48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따른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업체
*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식육가공업체
*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체
- (예외)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 소규모 식품업체 :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등
해썹 의무적용 대상 식품유형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 식품업체
** 소규모 축산물업체 :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체
라. 사업예산 : 56억원
마.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ㅇ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
(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
* 지원 예시 : 최대 2,000만원 중 국비 1,000만원(50%), 자부담 1,000만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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