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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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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1-22 00:00:00


 

소규모 식품·축산물 해썹업체 600여 곳 대상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



. 사 업 명 : “2021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11~ 12

. 지원대상

-식품위생법48조제2,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따른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업체

   *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 위생관리법9조제2,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식육가공업체

   *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체

- (예외)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 소규모 식품업체 :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등

                               해썹 의무적용 대상 식품유형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 식품업체

   ** 소규모 축산물업체 : ,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체

. 사업예산 : 56억원

.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50%

    (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

* 지원 예시 : 최대 2,000만원 중 국비 1,000만원(50%), 자부담 1,000만원(50%)






첨부파일 : 2021년+haccp+위생안전시설+개선자금+지원+공고문(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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