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에서 식품 표시 도안 서비스 플랫폼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관련 영업자가 식품 표시 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해 제작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식품 표시봇’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월 19일부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 표시봇’은 식품관련 영업자가 식품 표시규정을 실제 제품 표시사항에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습니다.
* 식품 표시 관련 민원질의(’20년 국민신문고) : 1만 2천여 건
□ 식품 표시봇은 130개 식품유형별 의무표시 항목, 표시방법 등을 제공하고 항목별 필수정보 입력 시 표시 도안 이미지(시뮬레이션)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 표시봇에서 식품유형을 선택하면 의무 표시항목이 자동 제시되고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명·소재지 ▲유통기한 ▲품목보고번호 등을 항목별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 표시항목 입력 시 항목별 세부표시기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입력 후 제품의 형태(상자·봉지·병)를 선택하면 입력된 정보가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되어 표출되고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한글 표시사항 도안 이미지를 출력 또는 저장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식품 표시, 이젠 ‘표시봇’으로 확인하세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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