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주)에프엠코리아스가 운영하는 edu.fmhaccp.com(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함에 있어 본회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사이트 내의 개인정보관리 페이지를 통해 등록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회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회와 회원 간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본인은 “(주)에프엠코리아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 신청, 상담(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을 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은, 기관의 개인정보취급방침(기관 홈페이지 www.mois.go.kr)에 따릅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주)에프엠코리아스“ 귀중
본인은 “국세청“의 업무를 대행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소멸되면 파기됩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특정한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에는 아래에 정한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원활한 학습 환경을 위해 로그인 후 교육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온라인 구매 식품 수거·검사 및 수입검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및 유통·조리·판매업체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입니다.
- 참고로 지난 3년간 설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원료·작업·생산 서류 미작성 등 순으로 많았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설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구매가 온라인을 통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를 실시합니다.
○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1,800여건)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저가의 옥두어를 고가의 옥돔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30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수입검사 대상은 ▲견과류가공품·식용유지류 등 가공식품(4품목) ▲고사리·명태·양념육 등 농·축·수산물(16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3품목) 등입니다.
□ (국내식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 강화(합동점검)
○ 기간/기관: ‘21. 1. 25.~29. /식약처·지자체
□ (수입식품) 수입 통관단계 시 검사 강화
○ 기간/기관: ‘21. 1. 18.~27. / 식약처(6개 지방식약청)
□ 유전자 판별 수거·검사
○ 기간/기관: ‘21. 1. 18.~2. 3. / 식약처
첨부파일 : 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