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처리업 HACCP 단계적 의무화 추진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2-12 00:00:00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9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을 위촉(임기 2년)하고, 제22차 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 먹거리 안전 정책의 초석이 될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안건>
· (제1호)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1~’25)
· (제2호)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
· (제3호)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 방안
· (제4호)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
안건 가운데 HACCP과 관련하여 식육포장처리업 HACCP 단계적 의무화 추진,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시스템(K-식품안전인증)’ 개발, 다소비 수입식품의 해외 현지 공장 HACCP 인증 의무화 등이 논의 되었습니다.
식육포장처리업 HACCP 단계적 의무화는 (’23년) 연매출 20억 이상 → (’25년) 5억이상 → (’27년) 1억이상 → (’29년) 전면시행 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HACCP과 식품안전경영*을 통합한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시스템(K-식품안전인증)’을 개발(‘21)하고, 김치와 같은 다소비 수입식품의 해외 현지 공장에 대하여 국내와 동일하게 HACCP 인증을 의무화(‘21)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경영, 감사, 식품사기 등 안전한 식품을 생산‧관리하는 포괄적 관리시스템
<출처 : 식약처>
첨부파일 :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매일매일의 먹거리 안전, 정부는 국가적 현안으로 엄중히 챙기겠습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