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간 원격 교육 도입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2-10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신규 영업자 및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받던 집합교육을 실시간 원격으로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20년 및 ’21년 모든 축산물 위생교육 이수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제도개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과 교육 편의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 실시간 원격 교육은 축산물 위생교육 기관*과 협의하여 신규 영업자 교육 등을 추가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 누리집 또는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사)축산기업중앙회,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사)한국식품안전협회, (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 (사)대한수의사회
- 아울러 축산물 영업자가 ‘20년 위생교육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21년 6월 30일까지 이수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21년 신규 영업자는 영업허가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나, 이번 조치로 ’21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