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품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 추가, 축산물 HACCP 의무업종 조사ㆍ평가 권한 식약청에 위임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2-26 00:00:0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08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 범위는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을 만드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식육가공품이나 포장육을 주원료로 농수산물ㆍ가공식품ㆍ양념 등을 추가해 구성하여 판매하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들려면 별도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최근 식생활 변화에 맞는 다양한 소비자 편이 제품의 생산ㆍ유통을 활성화하도록 식육가공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의 범위를 개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조사ㆍ평가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육가공품의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추가하고,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은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 외에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추가해 구성한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드는 영업으로 영업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및 제21조)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 받아야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함(안 제31조제1항)
3. 의견제출
2021년 4월 7일까지
<출처:식약처>
첨부파일 : 의견서(양식).hwp첨부파일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식약처+공고+제2021-083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