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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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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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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등 위생화 관리기준 강화, 및 마스크 착용기준 마련,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2-25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084
 
1. 개정이유
현재 가정으로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서만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한 후 유통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식품접객업소 등에 공급되는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달걀을 선별포장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이를 보관토록 하여 달걀의 선별·포장 처리 여부를 보다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달걀의 유통·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가공업자가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을 함께 운영하거나 축산물보관업자가 식품냉장ㆍ냉동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창고 등 보관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한 후 유통·판매 하여야 하는 대상을 현행 가정용 달걀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급식소 등에 공급되는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함(안 별표 13)
.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달걀의 선별·포장 처리를 의뢰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식용란 선별포장처리확인서를 발급한 후 2년간 보관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6개월 이상 보관하며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 등에 공급하는 경우 사본을 제공하도록 함(안 별표 13)
. 축산물가공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등을 함께 운영하거나, 축산물보관업자가 식품냉동냉장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밀봉된 식품과 축산물을 함께 구별하여 보관하는 경우 보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0)
. 축산물운반업의 운반차량에 설치된 온도계의 온도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보이도록 조작(造作)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금지함(안 별표 10)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품목별로 검사토록 하고, 검사방법검사주기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함(안 별표 5)
.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들기 위해 농수산물을 세척살균 등 처리하는 경우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별표 2)
. 행정처분의 위반횟수는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중처분은 그 위반행위 전 부과차수의 다음 차수로 적용하며, 누적 차수의 적용 기간은 3년으로 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11)
.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등 종업원이 위생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장 밖으로 출입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에 영업정지 7일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11)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작업장 안에서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에 종사하도록 준수사항을 마련함(안 별표 12)
 
3. 의견제출
202147일까지
 
<출처:식약처>
 

첨부파일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식약처+공고+제2021-084호).hwp

첨부파일 : 규제영향분석서(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hwp

첨부파일 : 의견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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