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 등 위생화 관리기준 강화, 및 마스크 착용기준 마련,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2-25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084호
1. 개정이유
현재 가정으로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서만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ㆍ포장 처리한 후 유통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식품접객업소 등에 공급되는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달걀을 선별ㆍ포장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이를 보관토록 하여 달걀의 선별·포장 처리 여부를 보다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달걀의 유통·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가공업자가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을 함께 운영하거나 축산물보관업자가 식품냉장ㆍ냉동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창고 등 보관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한 후 유통·판매 하여야 하는 대상을 현행 가정용 달걀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급식소 등에 공급되는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함(안 별표 13)
나.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달걀의 선별·포장 처리를 의뢰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식용란 선별포장처리확인서를 발급한 후 2년간 보관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6개월 이상 보관하며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 등에 공급하는 경우 사본을 제공하도록 함(안 별표 13)
다. 축산물가공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등을 함께 운영하거나, 축산물보관업자가 식품냉동ㆍ냉장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밀봉된 식품과 축산물을 함께 구별하여 보관하는 경우 보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0)
라. 축산물운반업의 운반차량에 설치된 온도계의 온도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보이도록 조작(造作)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금지함(안 별표 10)
마.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품목별로 검사토록 하고, 검사방법ㆍ검사주기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함(안 별표 5)
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들기 위해 농수산물을 세척ㆍ살균 등 처리하는 경우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별표 2)
사. 행정처분의 위반횟수는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중처분은 그 위반행위 전 부과차수의 다음 차수로 적용하며, 누적 차수의 적용 기간은 3년으로 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11)
아.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등 종업원이 위생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장 밖으로 출입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에 영업정지 7일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11)
자.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작업장 안에서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에 종사하도록 준수사항을 마련함(안 별표 12)
3. 의견제출
2021년 4월 7일까지
<출처:식약처>
첨부파일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식약처+공고+제2021-084호).hwp첨부파일 : 규제영향분석서(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hwp첨부파일 : 의견서(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