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우등생, 우수수입업소가 되고 싶다면? - 현지부터 관리된 우수식품 수입으로 안심 소비 이끈다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2-28 00:00:00
□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식약처가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 후 등록하는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는 우수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를 사전에 위생 관리를 하는 제도로
-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수입식품 등은 ⯅제품 포장지에 우수수입업소 도안 표시 ⯅무작위표본 검사 제외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 ⯅신속한 수입검사 지원 등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 절차는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를 위생점검 후 등록 신청하면 식약처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합니다.
-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지 위생점검이 어려워 수입자가 실시하는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을 해외제조업소의 자체 위생점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우수수입업소 등록 제품은 수입식품(농·임·수산물 및 그 단순가공품은 제외) 및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이며,
- 총 14개국 641개 제품(‘20년 기준)이 등록되어 있고, 주요 상위 품목은 ⯅면류(건면) ⯅과·채가공품 ⯅김치 ⯅절임식품 ⯅빵류 등으로, 전체 등록제품 수의 4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수입식품 우등생, 우수수입업소가 되고 싶다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