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제조식품,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시범허용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3-09 00:00:00
2021년도 제1차 규제특례 심의의원회 심의・의결
□ 무선인식(RFID*) 기술이 적용된 자동판매기를 통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샐러드, 샌드위치 등의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Tag)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
○ 이번에 허용되는 사업은 (주)그랜마찬이 신청한 사업으로 3월 11일에 열린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2년간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은 영업소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관리됨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자가품질검사 등의 안전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되어 영업소 외 유통・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 이번 규제특례로 사업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부터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공급받고, 이를 공유오피스 등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 무선인식(RFID) 기술을 통해 자동판매기 진열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온도센서를 통한 적정 온도 유지 여부 등을 원격으로 관리가 가능
○ 다만, 자동판매기 판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기한 설정, 자가품질검사 강화 등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에 준하는 위생관리를 받도록 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출처:식약처